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더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등록하거나 신청할 의무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침해 시 배상액도 낮아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기업이나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고의로 침해하면 배상액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일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등록되고 관리되게 됩니다.
  • 기술 침해 시 배상액이 높아져서 불법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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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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