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받아 과적차량을 단속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어요.
경찰은 측정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받아서 과적차량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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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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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