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 증인·감정인 출석 요구를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가 증인이나 감정인 출석을 요구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송달해야 해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고, 실제로는 전자메일로도 송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국회가 구축한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요구서를 보낼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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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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