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4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축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정 친족관계에 있으면 절도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친족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제부터는 특례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으로만 한정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친족 범죄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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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