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1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우선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어린이집과 학교 지원만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도 필요한데 지원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우선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