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으로 재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 12월에 일몰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시행 중에 화물노동자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항구적으로 재도입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확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높여요.
통과되면
-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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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