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 외국인유학생, 빈집 철거, 산지전용 등에 특례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가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인구 성장기에 만든 다양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유치, 노후 빈집 철거 지원, 산지전용 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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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