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1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이 통계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은행 감시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한국은행이 정부기관 등에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응할 의무가 없어요.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한국은행의 감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자료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한국은행이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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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