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자격자에게 수술행위를 가르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행위를 가르치는 불법행위가 확인됐어요.

수술실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불법행위 확인이 어려워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가 예방되고 환자 안전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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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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