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8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당직근무로 영내급식할 때 급식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외거주 군인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되, 필요시 영내급식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해요.

영외거주 군인들도 작전, 훈련, 당직근무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내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작전이나 훈련, 당직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영내급식해도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영외거주 군인의 불만이 줄어들고 군 사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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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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