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6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아요.

물질의 풍요와 인터넷 발달로 인간의 성장속도가 빨라졌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잔혹화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형법 관련 법안 1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