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8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금지나 명령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져요.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이 방지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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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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