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거주 아동도 아동복지법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보호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거주 아동은 유사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하지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 거주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부처 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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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