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9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6개 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에만 적용해요.
6개 광역시 이외 도시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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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