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자가 직접 기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새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진료기록 사본이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의 진료 이동이 편리해지고 진료기록 분실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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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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