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3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기준이 형식적 요건 위주로 열거되어 있고 부관을 붙일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신고 불수리 기준을 명시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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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