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 격리·강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신체적 제한에만 처벌하고 있어요.

치료·보호 목적 외 징벌 목적 격리·강박이나 장시간 강박으로 인한 사망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법률에 격리·강박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 범위 내에서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과잉 조치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