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 격리·강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신체적 제한에만 처벌하고 있어요.
치료·보호 목적 외 징벌 목적 격리·강박이나 장시간 강박으로 인한 사망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법률에 격리·강박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 범위 내에서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과잉 조치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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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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