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직구 규모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주소가 없는 판매자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기한이 일정하지 않아 정산금이 중개자의 사익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외 행위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주소 없는 판매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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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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