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7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 유자녀 양육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음주 사고 피해자 부모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있어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어요.
음주운전 치사상 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시 미성년 유자녀의 양육비 지급 등을 배상 범위에 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자녀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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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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