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도시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 주택 구입 부담이 여전히 높아 생활인구 유입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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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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