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범죄 보호관찰 조건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 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실시되고 있어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재범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준수사항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 이용 캐릭터·ID 등 디지털 데이터 접근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재범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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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