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3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개선
쉽게 풀어 보면
수산업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산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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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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