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2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형량 판단에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법 양형 조건은 모두 가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감형용 기부를 하고 미온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과 차이가 발생했어요.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견 등을 양형 필요적 참작 조건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형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