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약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고 있어요.

현행 형사소송 절차가 가해자 중심이어서 피해자가 소외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영상이 재생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에게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성적 이력 신문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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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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