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7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약 37%로 다른 범죄보다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로 선고되고 있어요.
현행 형사소송 절차가 가해자 중심이어서 피해자가 소외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영상이 재생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에게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성적 이력 신문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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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