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에 에너지비와 운송비를 포함하고 부당한 특약 무효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와 운송료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이들 비용이 급증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요 원재료'를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하여 에너지비와 운송비가 10% 이상이면 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거래가 더욱 공정해지게 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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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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