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재생사업에 대학이 주변 지역과 함께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지자체는 재정 어려움을 겪고, 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대학 주변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학과 공공, 민간의 협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도시 공동화 문제와 지방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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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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