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1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에게는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돼요.
이 법은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임원취임 제한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도 제재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실효적이 되게 됩니다.
- 금융감독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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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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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