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3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되어야 하며, 경과조치로 2024년까지 5년, 2028년까지 7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어요.

판사 업무량이 많고 재판지연이 심각해지면서 역량 있는 판사의 적절한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판사 임용 자격을 3년 이상 법조경력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판사 충원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구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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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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