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러 종류의 민박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두 종류의 민박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이 제고되게 됩니다.
  • 관광객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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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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