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9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을 비은행 부문의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이 은행, 은행지주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데도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돼서 비은행권의 부실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금융시스템의 위험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 금융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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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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