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시 건설공사 필요 물건 적치와 차량 주차용 산업용지 임대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임대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해요.
공장 신·증설 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와 관련 차량주차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이 높아집니다.
- 공장 신·증설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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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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