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3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 등에 취업하려는 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각 기관이 경찰서에 개별 신청해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인력채용이 제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취업하려는 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 기관의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 인력채용이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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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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