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성능유지 확인 및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벌칙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일부 자동차가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증기간 내 검사기준에 미달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대기질 개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단축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대기질 개선 효과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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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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