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들 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 설립이 유인됩니다.
  •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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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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