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기금에 활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어요.

다매체 환경에서 매체별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광고전문성 부족과 매체 편중 집행 문제가 지적됐어요.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방송의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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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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