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5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비업 종사자가 경비 업무를 빙자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비업 종사자들이 유명 연예인 등 고객 신변 경호를 수행하고 있어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의 여권을 검사하는 등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경비업 종사자가 경비 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됩니다.
- 경비 업무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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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