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프로 스포츠 경기와 공연의 입장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병·이물질을 투척해서 경기와 공연이 중단되고 대다수 관람객의 관람이 방해받았어요.

경기장 및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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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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