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과거 공권력 침해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불법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민법의 소멸시효 때문에 희생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사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 공권력 침해 피해자들이 시효 제한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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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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