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과거 공권력 침해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불법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현재는 민법의 소멸시효 때문에 희생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사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 공권력 침해 피해자들이 시효 제한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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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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