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정 판결 기간을 넘겨 재판이 지연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신청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어요.

재판 지연으로 지연이자 등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법정기간 경과 후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되지 않을 시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송당사자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원이 판결 기간을 더 엄격하게 준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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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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