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를 실현하고,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법안은 동물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가 빠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해 동물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됩니다.
- 학대동물의 피해 재발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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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