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건에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범위가 협소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도 공공계약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현행법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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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