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고,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시 대부계약을 무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 사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해요.
최근 가장납입으로 서류상만 자기자본을 갖춘 뒤 실제로는 자본이 없는 대부업자와 고금리 불법대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정 최고이자율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고금리 불법 영업이 근절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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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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