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공장·법인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공장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생산성 개선이 지역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해 기업 지방이전 촉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됩니다.
  •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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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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