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위원장제와 사전 절차로 인해 불편해요.
민간 분쟁조정협의회는 변호사 위원장제와 별도 사전 절차가 없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 분쟁 해결이 더 공정하고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