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위원장제와 사전 절차로 인해 불편해요.

민간 분쟁조정협의회는 변호사 위원장제와 별도 사전 절차가 없어 더 전문적이고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 분쟁 해결이 더 공정하고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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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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