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신축·개수·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활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부족하여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주택의 신축·개수·보수뿐 아니라 철거 비용도 지원하고, 빈집을 해체하거나 숙박업에 사용할 때 제출 절차를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빈집의 활용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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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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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