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신축·개수·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 활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부족하여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주택의 신축·개수·보수뿐 아니라 철거 비용도 지원하고, 빈집을 해체하거나 숙박업에 사용할 때 제출 절차를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빈집의 활용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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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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