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6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포함하여 중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만 중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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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