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친환경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며 자영업자의 경형자동차 이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와 경형자동차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속되게 됩니다.
  • 소상공인의 경형자동차 이용이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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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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