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합니다.
농기자재 구매시설과 판매시설이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기에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매가 편리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지법의 다른 법안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