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 의사 중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 특례를 두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친족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되, 피해액이 크거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간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의사 중심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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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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