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한파와 미세먼지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상여건 변화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건조치 대상에 기상여건 및 고열·한랭·다습한 상태에서의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 발령이나 더위 체감지수 초과 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상여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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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47)"로 적어 주세요.